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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산부 교통비 혜택 및 신청방법 70만원지원

by 성장하는 아이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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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신청

서울시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전국 지자체 최대 지원금액이며 전액 서울시비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 신청 제외 대상: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술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지원금액

  •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70만원

사용처

  • 사용처: 지하철, 버스, 택시,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사용기한

  •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혜택과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혜택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를 통해 임신이 되었음이 확인되는 신청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임신 1회

wooch.tistory.com

 

신청방법

임신 중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가능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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