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임산부 출산지원금 혜택◎ 2.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
◎ 3. 부모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 4. 2023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
◎ 5.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임산부 출산지원금 혜택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이 커져서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추진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방안도 나왔습니다. 2023 출산 혜택 첫 만남 이용권, 영유아 수당, 부모 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 기준으로 가족 소득과 무관하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는 유흥업, 사행업, 레저업종, 온라인 쿠팡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쌍둥이-400만원, 세쌍둥이-600만원)
- 지급형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사용기한: 아이의 첫 생일 이전 일까지 이용 가능
- 사용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물품 종목의 제한이 없어 쿠팡, 마켓컬리등에서 장 보는 것도 가능
- 사용제외업종: 유흥, 사행
※2023년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은 육아에 관련된 용품만 구매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업종 구분없이 (유행, 사행 제외) 모든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병원비 결제 조리원이용, 장보기, 쇼핑등 이용가능 |
국민행복카드 혜택과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혜택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를 통해 임신이 되었음이 확인되는 신청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임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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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당, 부모급여
2023 부모 급여 제로란,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으로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부모 급여는 만 0세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부모에게 월 50만원 직브으로 상향됩니다.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 22년생 부모급여 지금 여부는 만 0세 또는 만 1세일 경우 지급됩니다.
연령 | 2023년 | 2024년 |
12개월 미만 | 월 70만원 지급 | 월 100만원 지급 |
24개월 미만 | 월 35만원 지급 | 월 50만원 지급 |
※ 2년간 가정 보육할 경우: 23년 총 수급액:(1260만원), 24년 총 수급액(1800만원)
영아 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을 만 0세와 만 1세까지 2년간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전환 시 영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보육했을 시 2023년 영아수당 24개월 동안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개월수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12개월 미만 | - | 30만원 |
24개월 미만 | - | 30만원 |
24개월 이상~만 8세 | 10만원 | - |
아동 수당
기존에 7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 대상 확대로 2022년도 출생자부터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만 0세부터 7세까지 누구에게나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개월 수 | 아동수당 |
12개월 미만 | 10만원 |
24개월 미만 | 10만원 |
24개월 이상~만 8세 | 10만원 |
2023년 육아휴직 기간연장과 급여인상
기존에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이었지만 2023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출산 휴가는 출산 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45일 사용해야 하며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3개월씩 쓸 수 있으며 300만원 상한선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을 하면 최대 월 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출산 전기세 감면 혜택이란 출산일로부터 3년간 출산가구 전기요금이 매달 30% 월 최대 16,000원 감면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 여름철에는 최대 28,000원까지 지원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난임 지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30% 확대되며 한도가 폐지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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