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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립공원 흡연과 비닐봉투 과태료 인상 6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by 성장하는 아이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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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인상

국립공원 흡연 시 과태료 인상

지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1천6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과태료를 대폭 인상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원래 냈던 10만 원의 과태료보다 6배 더 큰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각심을 깨우고자 국립공원에서 흡연 시 6배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개정안 11월 초 공포 즉시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 1회 적발 시 10만원
  • 2회 적발 시 20만원
  • 3회 적발 시 30만원
  • 1회 적발 시 60만원
  • 2회 적발 시 100만원
  • 3회 적발 시 200만원


또한 인화 물질을 소지할 경우에도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에 올 때 라이터 성량 번호 등과 같은 것을 가져올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5만 원만 부과되던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대피로나 탐방로 등에서 음주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2배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니 앞으로 국립공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시 과태료 인상 (비닐봉지 구매 불가)

2019년 418만 톤이던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2년 사이에 18%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492만 톤에 달합니다. 편의점 등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을 다 사고 산 물건을 담아가기 위해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닐봉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돈을 받고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는 비닐봉투 구매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카페 또는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금지되고 비가 오는 날 쉽게 볼 수 있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쓸 수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계도 기간이어도 사업장의 상황이나 소비자의 요구 등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많은 영역이 기존과는 달라질 수 있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흡연 시 과태료 인상과 플라스틱 사용 시 과태료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뀔 생활정보와 정책을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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