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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행복카드 혜택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성장하는 아이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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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혜택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를 통해 임신이 되었음이 확인되는 신청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를 방문, 카드 영업점 방문, BC카드 삼성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로 지원(임신과 출산에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지원)
  •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3.사회서비스 사업 9종

  • 지원대상: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 등 사업별 상이
  • 지원금액: 사회 서비스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분위 및 태아수에 따라 368,000원부터 최대 4,832,000원 지원
  •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혹은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기저귀(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 가구 대상, 2인 이상 다자녀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지원금액: 기저귀(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월 150,000원)
  • 신청방법: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5.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금액: 1인 가구(96,500원) / 2인 가구(136.500원) / 3인 가구(170,500원) / 4인 가구(191,000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6.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지원금액: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소득유형에 따라 1,506원~8,534원
  • 신청방법: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 돌봄 홈페이지 통해 신청서

 

7.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만 5세
  • 지원금액: 240,000원~ 726,000원
  • 신청방법: 아이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8.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만 5세 어린이
  • 지원금액: (국립, 공립) 월 80,000원 / (사립) 26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10만원
  • 신청방법: 아이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9. 여상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 ~ 만 18세 여성 청소년
  • 지원금액: 연 최대 138,000원
  • 신청방법: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위의 국가 바우처 17종을 신청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사를 통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는 카드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바우처를 먼저 신청하시는 경우 대부분 카드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신용카드 - 각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자격심사 진행 후 발급
  • 체크카드 - 각 카드사별로 만 14세 ~ 만 19세 이상 자기 명의 계좌 필요
  • 전용카드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임신 바우처 계좌 없이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엔 다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각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번으로 전화하셔서 4번으로 연결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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