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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조회/발급 메뉴 클릭
- 아래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클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클릭
- 제공동의 현황 클릭
-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려면,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총 5가지의 동의 방법이 제공됩니다.
- 첫째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으로 자료제공동의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부모가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의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이 있을 경우엔 온라인 신청, 팩스,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한 후 입력란을 입력하시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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