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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맞벌이근로자라면 부부 중 한명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 공제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ex) 연봉이 |
5천만 원이라면 50,000,000 x 0.03 = 1,500,000원 (지출 금액에서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부터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찰, 진료, 처방까지 치료를 하면서 사용한 비용, 처방에 의한 의약품 구입 비용(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모두 해당)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
- 장애인 보장구나 의료기기 구입 비용
- 보청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제출 서류
-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제출
-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홈택스에서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 필요, 누락된 게 있다면 따로 제출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제출
-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비용은 사용자 이름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사용자가 이름이 확인되는 영수증 제출
- 성형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 구입 등은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
그럼 누구에게 몰아줘야하나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비공제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 해두시면 좋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20%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의료비로 세액공제되지 않는 비용
-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비용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는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는 방법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조회/발급 메뉴 클릭 아래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클릭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클릭 제공동의 현황 클릭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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