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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 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 (청년부담금: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부담금: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100% 부담)
- (정부부담금: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지원내용
'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 기업자부담 확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청년 부담: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기업 부담: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 신청 → (선) 기업, (후) 청년 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영업일 10일)
- 지원 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 정규직 채용(취업)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신청 사이트) 청약신청(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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