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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란?
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간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 정부24홈페이지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모바일 신청 가능
절차 | 주체 | 내용 |
신청·접수 | 읍·면·동 |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1.신분증 2.신청서 3.입금계좌 통장사본 4.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
대상자 자격확인 | 읍·면·동 | ○등록장애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한 확인) ○지원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 |
결정 및 지급 | 시·군·구 | ○결정 ○개별 계좌 입금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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